회사소개

이용약관(서비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성민네트웍스(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CRM, CTI 서비스” 및 관련 부속 서비스(이하 "제품"이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이하 “고객이라 함)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제품 이용 조건, 절차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www.talkcrm24.com), 고객 전용 알림 또는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 개정, 제품 정책의 변경, 고객 권리·의무의 변경 필요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로부터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은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됩니다.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품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관계 법령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이란 회사와 제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이용하는 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는 비영리기관 포함)를 의미합니다.
  2. "제품"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CRM, CTI 서비스”와 그 부속 서비스 일체를 의미하며, 홈페이지, 하드웨어와 연동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서버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앱을 포함합니다.
  3. "계약서"란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제품 이용계약서로서, 본 약관과 함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월사용료"란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고객이 회사에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5. "구축비"란 최초 제품 사용을 위한 설치비, 기본교육비를 포함한 비용으로서, 계약 초기에 일시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6. “개발비”란 고객이 현재 사용 중인 제품 외에 다른 신규 제품을 추가하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기능 및 시스템을 신규 개발·개작할 때 발생하는 초기 개발 공수, 공정 및 기술 구축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7. "문자"란 제품에서 제공하는 SMS, LMS, MMS, 알림톡 등의 발신 기능을 의미하며, 해당 기능 이용 시 별도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부가서비스"란 본 제품의 기본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기능 또는 외부 API 연동 등 추가 개발 기능을 의미합니다.
 
제2장 제품 이용 계약 및 요금
제5조 (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고객이 이용 신청서 및 계약서에 서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초기 시스템 구축 계약이 완료되어 종료되는 시점부터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유상 유지보수 서비스 형태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경우 유지보수 요금 및 정산 방식은 최초 계약 시 상호 합의한 별도 계약서 및 서비스 신청서의 기준에 따르며, 유지보수 기간 만료 전까지 상호 간에 별도의 서면 통지나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고객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명의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 제공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고,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제20조(이용 제한) 및 제22조(회사의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 범위 및 사용 권한)
① 고객은 계약된 사용자 수 또는 단말 수 내에서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외 확장은 반드시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품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 복제 또는 무단 설치가 적발될 경우, 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계약 범위를 초과한 사용 또는 명백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제품 이용을 제한하거나 제20조(이용 제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제22조(회사의 계약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프로그램, 시스템,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련 문서 및 이에 대한 수정·업데이트·추가 기능 등에 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⑤ 회사는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양도 불가·재라이선스 불가한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⑥ 고객은 본 조 및 제29조(지적재산권)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제품을 복제, 수정, 역설계, 디컴파일, 재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20조(이용 제한) 및 제22조(회사의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⑦ 본 조에 따른 사용 라이선스는 고객이 약관 또는 개별 계약을 위반하거나 요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제7조 (월사용료)
① 월사용료는 제품의 사용 개시 시점부터 사용권을 유지하고, 관련된 기능향상, 기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② 월사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 까지를 기준으로 익월에 청구됩니다. 단, 제품 사용 개시 당월은 개시 시점부터 말일 까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청구됩니다.
③ 회사는 인건비, 유지보수 비용, 물가 변동 등 경제 여건에 따라 월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 14일 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문자(SMS, LMS, MMS, 알림톡 등)발송 이용료,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월사용료와 함께 일괄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⑤ 제품을 추가로 신청하여 발생된 구축비, 설치비, 월사용료는 고객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기존 월사용료에 같이 청구됩니다.
제8조 (구축비)
① 구축비는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최초에 납부하는 비용이며, 설치, 기본 세팅 및 교육비 등을 포함합니다.
② 구축비는 구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제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축 및 세팅 작업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실제 발생한 행정 실비를 제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하되, 개시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9조 (개발비 및 추가 개발)
① 고객이 현재 사용 중인 제품과 다른 신규 제품을 추가 도입하거나, 고객의 특수한 업무 환경에 맞춘 별도의 기능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개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개발비의 세부 청구 금액, 납부 방식 및 개발 일정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는 별도의 '개발 계약서' 또는 '추가 기능 개발 신청서'에 따릅니다.
③ 개발 작업 착수(개시) 이후에는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투입된 인건비 및 기술 공수 보호를 위하여 기 납부된 개발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개발이 완료되어 고객에게 최종 인도 및 검수가 완료된 신규 제품 및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별도의 서면 약정이 없는 한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10조 (요금 납부 및 이의 신청)
① 고객은 계약 시 등록한 자동결제 수단(금융결제원 CMS) 또는 회사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의 이체(무통장 입금 포함)를 통해 요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합니다.
② 납입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이 자동 중단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속 연체될 경우 제22조(회사의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요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④ 과납 또는 오납이 확인될 경우,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거나 차월 요금에서 차감합니다.
 
제3장 회사와 고객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관련 법령과 본 약관에 따라 제품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에 관하여는 제26조(개인정보 보호)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정당한 이유로 제품 장애 신고 또는 제품 불만 접수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DB) 백업을 매일 1회 실시하며, 백업 데이터는 최근 1주일간 보관합니다. 
⑤ 회사는 정기점검, 긴급 장애 대응 및 업데이트를 사전 공지하고 최소한의 이용불편이 되도록 조치합니다.
⑥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데이터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변조하지 않으며,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보안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⑦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성 및 부정 접속 방지를 위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을 설치·운영하며, 국외 IP 및 VPN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우회 접속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합니다.
제12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제품 사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품의 정상적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품을 임의로 복제, 분해, 역설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제품을 이용하여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 또는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기술문서, 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
④ 고객은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 및 인증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고객은 제품을 통해 전송하는 문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법 스팸, 변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제16조의2(불법스팸 전송 시 회사의 조치) 및 제16조의3(역무제공거부 및 통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고, 고객은 그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데이터 손실, 업무 중단 등과 관련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는 제23조(손해배상)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⑦ 고객은 제품 내에서 관리자 계정 및 사용자 계정을 적절하게 관리·통제하여야 하며, 퇴사자 등 더 이상 제품을 이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정을 계속 사용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권한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은 계정 탈취, 비밀번호 유출, 무단 접속 등의 보안 침해 사실 또는 그 우려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⑨ 고객은 제품을 통해 처리·저장되는 환자 및 고객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사내 정보보안 정책을 마련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금지 행위)
① 고객은 제품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관계 법령, 행정지침 또는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불법 도박, 음란·청소년 유해 정보, 타인의 개인정보 등)를 제품에 입력·저장·전송하거나 이를 링크하는 행위
  2.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같은 조에서 정한 표시·전송시간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를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도용하여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 일체
  3. 제품이나 서버, 네트워크에 대해 비인가 접근, 해킹, 취약점 스캐닝, 악성코드 유포 등 보안상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자동화 프로그램(스크립트, 크롤러, 봇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제품 화면, 데이터, API 등을 무단으로 크롤링·스크래핑하여 제3자 서비스 또는 유사·경쟁 서비스에 이용하는 행위
  6. 회사의 지적재산권, 제3자의 지적재산권·초상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7. 회사가 운영하는 국외 IP 및 비정상 접속 차단 정책을 고의로 우회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
  8.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제품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이용 제한) 및 제22조(회사의 계약 해지)에 따라 제품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문자서비스 및 부정사용 방지 특약
제14조 (부정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등에 대한 회사·고객의 의무 및 기타 이용자 고지 사항 등)
①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의 진위 및 전화번호 변동 여부는 KTOA 스팸번호차단관리시스템(snb.ktoa.or.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2. 회사는 서면 또는 대면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계정을 부여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는 정부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2차 인증(다중인증) 절차를 도입·운영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신번호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의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 1인당 1개 계정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본인인증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미 등록된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스템적으로 확인하여 중복가입을 차단합니다.
  5. 회사는 이용료 납부자, 실제 서비스 이용자 및 발신번호 명의자의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정보가 상이한 경우 고객에게 소명 자료(재직증명서, 위임장,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대면인증 또는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을 통해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2. 고객은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부정가입을 하거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이 타인에 의해 무단 도용되거나 변작 전송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당 등록 가능한 발신번호의 회선 수를 다음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제한 및 통제합니다.
  1. 무선 발신번호: 개인 이용자의 경우 최대 3회선, 법인 이용자의 경우 최대 4회선 이내로 제한합니다. 회사는 외국인 이용자와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유선 발신번호(인터넷전화 포함): 개인 이용자의 경우 최대 5회선 이내로 제한하며, 법인 이용자의 경우 사내 실제 종사자(임직원) 수 이내로 시스템적 등록을 한정합니다. 본 기준을 초과하여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시스템적으로 승인이 차단 또는 보류되며, 고객은 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등의 정당한 서면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 관리자의 수동 승인을 받아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15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처리 방안)
① 고객이 전송한 메시지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이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법, 음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의 전송을 필터링 또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발신번호가 변작된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문자 발송 회선 및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최소 3개월 동안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16조 (문자서비스 제공 및 불법스팸 방지 의무)
① 회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SMS, LMS, MMS, 알림톡 등 일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단, 고객이 발송하는 모든 메시지의 진위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고객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의거하여 고객이 사전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통제하며, 고객은 사설 교환기나 임의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④ 회사는 불법 스팸 발송, 발신번호 변작 전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고객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실시간 또는 주기적인 필터링(금칙어 설정, 악성 URL 탐지 등)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연동된 악성 문자 사전차단체계를 운영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악성 URL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의 악성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단된 URL 및 관련 통계 등 차단 사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외부 유관기관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의심 소명 요청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즉시 증빙서류(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요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3.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발신번호 및 고객 계정의 문자 발송을 즉시 중단(이용정지) 처리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문자 전송 역무의 제공을 즉시 거부, 제한 또는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와 통지는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릅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 전송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 하루에 발송 가능한 문자메시지 허용한도(당사 규정에 따름)를 초과하여 스팸 전송이 의심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했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⑥ 회사는 고객이 등록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이력 및 문자메시지 전송로그(차단 이력 포함)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소 1년간 보관하며, 유관기관의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불법스팸 의심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고객에 대해 이용정지·계약 해지·발송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일시, 처리 결과 및 후속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조치일로부터 최소 1년간 보관·관리합니다.
⑦ 본 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과태료 청구, 대외 신용도 실추 등)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와 별개로 위반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 (불법스팸 전송 시 회사의 조치)
①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음을 자체 모니터링, 수신자 신고, 유관기관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형과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합니다.
  1.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2.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이용정지·발송 제한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용계약 해지
  3. 계정 도용, 해킹 등 침해사고와 관련된 경우 보안체계 취약점의 점검 및 개선
  4.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의 개선
  5.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정지 및 이용계약 해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기준은 회사의 「불법스팸 발송 방지계획서」에 따릅니다.
  1. 불법스팸 전송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 최소 3개월 이용정지 (정당한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
  2. 이용정지 기간 중 불법스팸을 다시 전송한 경우, 이용정지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하거나 누적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또는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사유, 일시, 처리 결과 및 후속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제16조제6항에 따라 조치일로부터 최소 1년간 보관합니다.
④ 고객은 회사의 제1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소명자료, 재발 방지 서약서 및 보안 개선 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⑤ 계정 도용·해킹을 사유로 이용정지가 해제된 고객이 다시 불법스팸을 전송한 경우, 회사는 사유와 관계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의3 (역무제공거부 및 통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고객에 대한 문자 전송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본 조 및 제16조의2에서 정한 역무제공거부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고객 간 이용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며, 고객은 이용계약 체결 및 본 약관 동의 시 이를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역무 제공을 거부(이용정지, 발송 제한, 이용계약 해지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을 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이메일, 문자메시지, 제품 내 알림 등)으로 미리 알립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④ 고객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 거부에 관하여는 제22조제4항에 따릅니다.

제5장 제품 제공과 이용 제한
제17조 (제품 제공 범위)
① 회사는 원활한 고객서비스를 실현하고 신속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품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
  2. 제품의 정기/비정기 업데이트
  3. 제품에 대한 사용교육(계약상 내용에 따름)
  4. 제품 하자보수
  5. 원격지원 서비스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지원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추가 비용 일체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이외의 제3자(고객 포함)에 의하여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리, 교체 훼손되었을 경우
  2.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한 시스템(회사에서 계약하지 않은 H/W, 네트워크, 안티바이러스, 전기, 인터넷, 국선 등)의 장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고객이 회사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품을 사용, 관리하지 않은 경우
  5. 화재, 수해, 지진, 낙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표준 근무시간(평일 09:00 ~ 17:00 및 토요일 09:00 ~ 13:00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외 시간에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③ 제1항의 지원범위 외에 고객 추가개발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고객과 협의 후 진행합니다. 단, 추가개발 요청이 회사의 업무 범위 밖이거나 기타 수락 불가한 사항일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거절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부가서비스 및 제3자 서비스)
① 회사는 제품과 연계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클라우드 인프라, 문자발송 대행, 인증 서비스, 외부 API 등)를 제공하거나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 이용조건 등은 해당 제3자의 약관 및 정책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부가서비스 또는 제3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정책을 확인·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법령상 또는 개별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서비스 자체의 하자·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 기술적·사업적 필요 등에 따라 부가서비스 또는 제3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요 내용의 변경 또는 중단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고객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제3자의 사정, 관련 법령·정책 변경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부가서비스 또는 제3자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인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대가를 지급한 유료 서비스가 잔여 기간 중 전부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잔여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하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19조 (제품 중단 및 재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공지 후 제품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 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2. 장비 교체 및 서버 이관
  3.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규제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② 불가피한 경우 사전 고지 없이 긴급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후에 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중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는 제23조(손해배상)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제품의 성능 향상, 보안 강화, 서비스 정책 변경 등을 위하여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내용 및 시행일을 공지합니다.
제20조 (이용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 없이 제품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로그인 차단, 일부 기능 제한, 문자 발송 차단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통지 없이 제한한 경우 회사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고객에게 제한 사유와 기간, 이의신청 방법을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월 사용료, 부가제품 이용료 등을 청구 기한 내에 수납하지 않거나 미납한 경우
  3. 허위자료 제출 또는 회사의 기술·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스팸 전송으로 신고되어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통보받거나, 회사의 모니터링 결과 불법스팸 전송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회사가 제공하는 문자 발송 서비스에 사전 등록하지 않은 발신번호를 도용하여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이 의심되는 경우
  7. 그 밖에 제품의 보안, 시스템 안정성, 다른 고객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고객은 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2조(회사의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제21조 (고객에 의한 계약 해지)
① 고객은 제품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② 고객의 해지 통보가 누락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한 요금,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고객은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해지 후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동일한 절차 및 요건을 적용합니다.
제22조 (회사의 계약 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고객)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통보받아 회사가 확인한 결과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해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LMS, MMS, 알림톡 등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6. 수신처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LMS, MMS, 알림톡 등 포함)를 전송한 경우
  7.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제20조(이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9. 제20조(이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에 대한 서비스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에 따라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인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는 해지일로부터 최소 1년간 동일 명의 및 대리인을 통한 재가입을 거부(역무제공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고객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액 = [(월사용료/월평균 근무시간) x 사용중지기간] x 3배
단, 연속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시간이 30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 A/S 사유로 처리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액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정전, 서버장애,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2. 고객의 부주의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 또는 손해
  3. 사전 고지한 시스템 점검 또는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제품 중단
제24조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① 서비스 및 이용 관련 불만사항은 일반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및 부가 기능, 서비스 전반과 관련된 모든 불만과 불편 처리는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합니다.
  • 불편 사항 및 민원 응대 담당자: 왕영준
  • 전화번호: 02-362-4680
  • 이메일: cs@talkcrm24.com
③ 불편사항 처리는 담당자가 직접 유선 통화하여 즉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 접수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④ 고객 불만 형태와 원인에 따른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불만 형태 상세 유형 원인 귀책 처리 절차 처리 기간
서비스 관련 통신 및 시스템 장애 당사의 귀책사유 공식 사과 및 신속한 품질 개선 조치 즉시 처리
고객의 귀책사유 장애 원인 분석 및 기술 설명/지원 즉시 처리
요금 관련 청구 요금 이의 제기 당사의 귀책 사유 과금 전: 비과금(감면) 처리 / 과금 후: 즉시 환불 또는 차월 감면 즉시 / 최대 7일 이내
고객의 귀책 사유 청구 내역 증빙 및 상세 설명 즉시 처리
 기타 불만 기타 서비스 및 계약 이의 당사/고객 공동 귀책 분석, 공식 사과 및 협의를 통한 품질 개선안 제공 최대 7일 이내

제25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방안)
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는 천재지변, 시스템(통신망) 장애 및 정기/긴급 점검, 영업의 양도 및 서비스 폐지(휴지) 등으로 합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팝업 공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 및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무단 중단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발생한 고객의 실제 손해를 확인한 후 내부 보상 기준 및 제23조(손해배상)에 따라 보상 및 차월 이용료 할인 청구를 진행합니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문자 발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객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명확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장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제26조 (개인정보 보호)
①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며, 사전에 고지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에 성실히 응합니다.
③ 고객의 개인정보는 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되며,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합니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암호화, 백업 등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고 운영합니다.
⑤ 회사는 고객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정보주체 통지 및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합니다. 구체적인 통보 기한과 절차는 고객과 체결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에 따릅니다.
제27조 (고객 데이터의 소유권 및 이용)
① “고객 데이터”란 고객이 제품을 이용하면서 입력·저장·전송하는 환자·고객 정보, 예약·상담·매출 등 업무 관련 데이터 및 그와 유사한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본 약관, 개별 계약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고객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품의 제공·유지보수·장애 대응, 품질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며, 가능한 한 통계 작성, 서비스 분석 등을 위해 고객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이용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고객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객 데이터의 조회·다운로드·내보내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기술적 제약 또는 제3자 시스템과의 연동 구조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형식으로 제공이 곤란한 경우, 회사는 가능한 대체 수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 및 내부 정책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고객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지체 없이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서면으로 별도 보관 또는 이관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고객은 고객 데이터가 관련 법령(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이용·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동의 및 고지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28조 (비밀유지)
① 고객과 회사는 상호 계약과정 및 제품 이용 중 취득한 기술, 영업, 데이터 등 개인정보 이외의 모든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는 제26조(개인정보 보호) 및 제27조(고객 데이터의 소유권 및 이용)에 따릅니다.
② 본 조항은 계약 해지 후 3년간 유효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공개된 상태에서 입수된 정보
  2. 법령,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3. 당사자가 이미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보임을 입증한 경우

제8장 기타조항
제29조 (지적재산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콘텐츠, 디자인, UI, 코드 등은 모두 회사의 소유이며,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복제, 배포, 공중 송신, 전시하거나, 역설계, 디컴파일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제6조(계약 범위 및 사용 권한) 및 제13조(금지 행위)에서 정한 금지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③ 고객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약관의 해석 및 준거법)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별 계약, 대한민국 민법, 상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약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하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통지)
①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계약서 또는 제품 내 설정 화면을 통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
  2. 제품의 로그인 화면, 관리자 화면 또는 회사 홈페이지(www.talkcrm24.com)에 게시하는 방법
  3. 문자메시지(SMS, LMS, MMS), 카카오 알림톡 등 전자적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
  4. 그 밖에 고객과 회사가 미리 합의한 전자적 수단
② 회사가 다수의 고객에게 공통으로 통지하는 경우, 개별 통지에 갈음하여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제품 내 공지사항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 통지를 병행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 연락처, 관리자 계정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제품 내 설정 화면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본 조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통지 수단에 따라 통지 내용이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메일 또는 전자적 메시지는 발송 후 통상 도달할 수 있는 시점, 게시 공지는 게시를 개시한 시점)에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고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통지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32조 (약관과 개별 계약의 관계)
① 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개별 계약(이용계약서, 제안서, 주문서, 별도 합의서 등)과 본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개별 계약의 내용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개별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특정 고객 또는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약이 본 약관과 상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33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분할·합병·물적분할 등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과 관련된 계약상의 지위, 권리·의무를 승계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34조 (조항의 분리 가능성)
① 본 약관의 특정 조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효이거나 집행 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②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단된 조항은, 해당 조항의 목적과 취지를 가능한 한 반영하면서도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해석됩니다.
제35조 (관할 법원)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적용 및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