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CRM,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적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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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안녕하세요, 성민네트웍스입니다.
이번에 성민네트웍스의 대표 제품인 병원 CRM 'SoftCRM'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 2026년 11월 2일 신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는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청구 기준에 맞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직접 검사하고,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SoftCRM은 의원급 의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의약품 안전사용) 점검 ▲보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청구 기능에 대한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SoftCRM 도입이나 청구 기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의 채널톡으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성민네트웍스는 앞으로도 관련 기준을 충실히 지키며, 병원 현장에 꼭 필요한 시스템과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